아래 기사는 자동차 보유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엔진 용량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문제이므로 부동산세처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거의 모든 가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일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처럼 바꾸자는 주장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기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2000 cc 소나타 보유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4-5억원에 이르는 아파트 보유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국내 세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자동차 세제를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기사 내용
"(이전 생략) 차 가격이 2억원에 육박하는 BMW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i8'보다 두 번째 차로 이용하는 1,000만원대 현대자동차의 준중형차 '아반떼'의 세금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 구입한 i8은 배기량 1,499㏄ 기준으로 6만7,820원이 부과됐다. 같은 달 산 아반떼는 배기량 1,591㏄ 기준으로 7만1,990원을 내야 했다. 차 가격은 10배 더 비싼데 자동차세는 오히려 4,000원 더 싼 것이다.
자동차세 부과방식이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가격이 10배나 비싼 차가 세금을 덜 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인데 앞으로 이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단순히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보유한 재산 가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재산세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의 경우 매년 정부의 공시지가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실제 자산 가치를 평가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하 생략)"
출처: 구닥다리 부과기준이 부른 '자동차세 역진성' (서울경제, 7/27/2015)
기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2000 cc 소나타 보유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4-5억원에 이르는 아파트 보유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국내 세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자동차 세제를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기사 내용
"(이전 생략) 차 가격이 2억원에 육박하는 BMW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i8'보다 두 번째 차로 이용하는 1,000만원대 현대자동차의 준중형차 '아반떼'의 세금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 구입한 i8은 배기량 1,499㏄ 기준으로 6만7,820원이 부과됐다. 같은 달 산 아반떼는 배기량 1,591㏄ 기준으로 7만1,990원을 내야 했다. 차 가격은 10배 더 비싼데 자동차세는 오히려 4,000원 더 싼 것이다.
자동차세 부과방식이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가격이 10배나 비싼 차가 세금을 덜 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인데 앞으로 이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단순히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보유한 재산 가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재산세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의 경우 매년 정부의 공시지가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실제 자산 가치를 평가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하 생략)"
출처: 구닥다리 부과기준이 부른 '자동차세 역진성' (서울경제, 7/2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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