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하이브리드(Hybrid)차, 경제성과 세제 혜택 자동차 시장은

하이브리드카의 경제성: 문제는 초기 높은 차량가격을 얼마만에 회수할 수 있는냐가 관건.

하이브리드카는 유가상승과 세금혜택을 감안할 때 분명 경제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자동차 전문지들이 밝혀온 대로다. 에드먼드닷컴의 계산에 따르면, 시내주행 연비 향상으로 하이브리드카는 기존 가솔린차량에 비해 최소 1,200달러 이상의 연료비 절감을 가져온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매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과연 하이브리드카를 얼마동안 보유하여야 일반차량보다 비싸게 치른 부분만큼이 회수될 수 있을까? 미국의 경우, 대략 3년~6년. 갤런당 3불을 기준으로 연간 15,000마일을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토요타 프리어스와 포드의 이스케이프 하이브리드는 3년 안에, GMC의 새턴뷰 그린라인, 토요타 캠리, 혼다 시빅하이브리드의 경우는 6년 안에 비용 회수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런 계산에는 한국과 차이점이 있다.미국의 경우에는 연비절감과 더불어 세금혜택도 고려해야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명시적 세제혜택은 없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세금혜택이라는 것은 연말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혜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소득공제혜택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별 할당이 되어 있기에 인기차종부터 소멸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명시적으로 없다는 의미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다. 다만, 배기량별 세금체계이다보니 가솔린엔진 등 내연기관의 배기량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말이다. 한국에서는 시빅 하이브리드의 경우 1,300cc 엔진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진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수입 하이브리드카를 언급한 국내 기사들을 살펴 보자:

1.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1.3 가솔린엔진 + 전기모터', 연비 23.2km/l) - 조선 카리뷰 (3/6/2007)

시빅하이브리드의 차량가격은 3,390만원. 여기에 비교되는 아반떼1.6(최고급형)의 차량가격은 1,615만원이고 쏘나타 2.0 (최고급형)의 가격은 2,460만원. 연비는 시빅 2.0 가솔린엔진 모델 (11.3km/l)이나 현대 아반떼(12.3km/l)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심지어 국산차 최고 연비를 자랑하던 프라이드 디젤 수동모델(21.6km/l) 보다도 높다. 전기모터의 마력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가솔린엔진의 배기량 1.3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쏘나타 2.0과 비교하면 3년이면 비용 회수. 그러나 아반떼와는 10년의 차이가 난다. 다만 중고차 가치를 감안하면 아반떼와의 차이도 5년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반면, 렉서스 400h (12.9㎞/ℓ)는 친환경을 표방하는 정도이지 하이브리드로 인한 연비절감 경쟁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판매가격 때문이다. 동종 가솔린엔진의 렉서스 RX350 (연비 8.9㎞/ℓ)에 비해 약 45% 가량 높지만, 가격이 1천30만원 가량 비싸다. RX350을 운전하면서 유류비로 한달에 30만원을 소비하는 운전자가 RX400h을 구입했다면, 한달에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13만5천원. 초기 구입가를 만회하기 위해선 77개월, 약 6년이 걸린다. 국산 SUV와는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 국내 최고가인 베라크루즈(연비 11km/l)와 약 4천만원의 차이. 연비도 17%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유류비로 차값의 차이를 만회하려면 무려 67년이 걸리며, 차량 가격에 비례해 늘어나는 금융비용, 취득세, 등록세 등을 합치면 비용 만회에 필요한 기간은 더욱 길어진다. 때문에 RX400h는 출시 때부터 경제적인면 보다는 환경을 위한다는 측면을 더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내장된 배터리 등 전자 부품은 폐차 때까지 교환할 필요가 없다고 혼다 코리아 측이 밝히고 있지만, 공식적인 무상 보증기간은 5년 10만킬로까지이며, 이후 배터리나 모터 등의 주요부품을 전부 교체하게 되면 부품가격이 약 300만원 정도가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2.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세제: 2010년 상용화 땐 세수 구멍 - 매경 (6/15/2007)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국내 자동차 세제를 미래 친환경차량인 연료전지차나 전기차에는 적용할 수 없어 세제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략) 현행 자동차 세제는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보유세를 물리고 있다. 따라서 내연기관(엔진)이 없이 모터로 구동되는 연료전지.전기차는 '배기량'이라는 개념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연료전지차가 상용화되는 2010년쯤이면 우리나라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세금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지난해 자동차 관련 세수는 약 26조30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5.9%를 차지했다. (중략) 도요타코리아가 국내에 시판하는 하이브리드카(가솔린과 전기를 동시에 쓰는 차)는 모터 출력까지 더하면 4000㏄ 차량급에 맞먹지만, 과세기준은 엔진 배기량인 3500㏄다. 수입업체들이 국내에 들여오는 일본 마쓰다 중형차인 'RX-8'은 삼각형 형태의 로터리 엔진을 써서 3000㏄ 이상의 성능을 내고 있지만 세금은 소형차급인 1300㏄에 맞춰 내고 있다. (중략) 전문가들은 세계 자동차 10대 생산국가 가운데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외에 대만과 싱가포르 정도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3. 한-미 FTA, 친환경차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 수입 가능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친환경차에 대해 10년의 관세 철폐 기한을 확보했다는 정부 발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미국에서 생산된 모든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수입 관세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상당수 차종이 즉각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다. 특히 이런 내용이 지난 4월 2일 한ㆍ미 FTA 타결 발표 이후 진행된 협정문 조문화 과정에서 미국 측 요구로 뒤늦게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월 25일 협정문 공개 때 함께 배포한 상세 설명자료에서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략) 한편, 국내 차업체들이 2009년부터 하이브리드 카 양산에 들어가면 정부는 구매자에 대해 세금면제 혜택 등을 부여해 친환경차 보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미국산 일본 하이브리드 카가 이 틈을 타 대거 국내로 밀려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카 양산에 들어가면 구매자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 등에서 수입차와 차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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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아싸로 2009/06/04 23:47 #

    이글 스크랩 가능하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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