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출가스의 규제
세계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가 가장 먼저 시행된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로스앤젤레스이다.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미 1943년에 유명한 LA 스모그가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미국에서의 자동차 배출가스 공해의 시작이다. 스모그에 의한 피해는 처음에는 수목에 나타날 정도였으나, 스모그가 심해짐에 따라 눈이 아프고 기침이 나는 등 인체의 피해도 눈에 띄게 나타나 시민의 고통이 스모그가 발생될 때마다 커져 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47년 6월 주법(州法)으로 대기오염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장매연이나 석유정제과정에서의 증발가스 등을 규제하였으나, 큰 효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1952년 캘리포니아공과대학의 A.J.H.스미트에 의해 LA 스모그가 태양광선과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의한 광화학스모그라는 것이 밝혀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유력한 발생원이라고 하여 주목되기 시작하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59년 자동차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기준을 설정하고, 1960년 자동차오염방지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연방정부에서는 1963년 대기정화법(大氣淨化法)을 제정하고, 1965년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방지법이 첨가되어, 1968년 신차부터는 연방 통일의 배출가스 규제가 시작되었다. 1967년에는 대기정화법을 대기질보전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오염방지를 연방정부의 지도·원조하에 각 주가 책임을 지고 실시할 것, 신차의 배출규제는 원칙적으로 연방정부가 행할 것 등을 정하였다. 또 1970년에는 머스키 의원이 제출한 대기정화법의 개정안이 가결·공포되었으며, 같은 해에 환경보존청(EPA)이 설립되었다.
출처: 두산사이버백과사전)
2.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
2.1. 미 자동차시장의 10%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주, 세계 최초 자동차 CO2 규제 실시 박차
“이 기념비적인 법안은 캘리포니아가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차량배기가스 관리정책에 있어서 세계리더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환경규제당국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가 2003년 9월24일 세계 최초로 자동차 CO2 배출규제 초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유럽의 배기가스 기준인 ‘Euro’시리즈와 함께 전세계 자동차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02년 발의된 온실가스규정(Greenhouse Gas Rule)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기준(motor vehicle standard)’을 확정함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의 경우 2016년까지 1마일당 204g(환산하면 128g/km)의 CO2 배출허용치를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CO2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 유럽연합은 한국, 일본 등 각국의 자동차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감축목표율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미국의 동 규제기준안도 이와 유사한 감축목표를 강제하려는 것이다.
2003년 현재 캘리포니아 주당국은 이 기준에 맞출 경우 차량가격이 6대 자동차 메이커를 기준으로 2012년에는 평균 292달러, 2016년에는 평균 626달러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업계에서는 3천달러 인상요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 연료효율(연비)을 급격히 향상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이 법안의 준비보고서는 최소한 뉴저지와 뉴욕, 코네티켓, 로드아일랜드, 메인, 메샤추세츠, 버몬트 등 7개 북동부 주와 캐나다가 이 법안의 채택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미국은 캘리포니아주가 예외적으로 연방법보다 강력한 규제수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타 주는 캘리포니아주의 규제안을 채택하거나 연방규제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자동차시장의 10%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유럽위원회와 체결한 CO2 자발적 감축목표치의 완화를 요구한바 있으나, 이번 미국의 법안추진으로 인해 이미 목표치가 달성된 일본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견제하려는 ACEA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2012년 목표(120g/km)를 2010년으로 앞당기려는 유럽위원회의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2006년 캘리포니아 온실가스규제 법제화 (한겨레, 8/31/2006)
2.2. 캘리포니아주의 배기가스 규제수준
- 1단계 TLEV: Transitional Low Emission Vehicle. This is the least stringent emissions standard in California. TLEVs are phased out as of 2004.
- 2단계 LEV: Low Emission Vehicle. All new cars sold in California starting in 2004 will have at least a LEV or better emissions rating.
- 3단계 ULEV: Ultra Low Emission Vehicle. ULEVs are 50% cleaner than the average new model year car.
A ULEV or Ultra-Low Emissions Vehicle is a vehicle that has been verified by the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to emit 50% less polluting emissions than the average for new cars released in that model year. The ULEV is one of a number of designations given by the CARB to signify the level of emissions that car-buyers can expect their new vehicle to produce and forms part of a whole range of designations, listed here in order of decreasing emissions
- 4단계 SULEV: 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SULEVs are 90% cleaner than the average new model year car.
- 5단계 PZEV: Partial Zero Emission Vehicle. PZEVs meet SULEV tailpipe emission standards, have zero evaporative emissions and a 15 year / 150,000 mile warranty. No evaporative emissions means that they have fewer emissions while being driven than a typical gasoline car has while just sitting idle.
- 6단계 AT PZEV: Advanced Technology Partial Zero Emission Vehicle. AT PZEVs meet the PZEV requirements and have additional "ZEV-like" characteristics. A dedicated compressed natural gas vehicle 천연가스차량, or a hybrid vehicle 하이브리드차량 with engine emissions that meet the PZEV standards would be an AT PZEV.
- 7단계 ZEV - Zero Emission Vehicle. ZEVs have zero tailpipe emissions and are 98% cleaner than the average new model year vehicle. These include battery electric vehicles and hydrogen vehicles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참고: 디젤과 하이브리드의 경쟁 (동아, 11/9/2006).
3. 유럽(EU), 자동차 CO2 배출 법률적 규제 도입 결정 2007
EU가 자동차에 대한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규제하는 법적 강제조치 도입을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발표한 자동차 CO2 감축 통합전략 Communication[COM(2007) 19 final]을 통해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대해 2012년까지 주행거리 1km 당 CO2 평균 배출량 130g 이하를 만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의 자발적 협약 이행노력에 실망한 EU 당국은 자동차 메이커에 대해 CO2 배출 감축을 의무화하는 법률 도입추진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으며 이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났다.
EU는 2012년까지 자동차의 CO2 배출을 120g/km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발표된 Communication에서 집행위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자동차CO2 배출 감축 의무화 법률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위 측은 당초 2012년까지 자동차평균 CO2 배출수준을 120g/k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자동차 업계와 집행위 내 기업위원회 저항에 부딪히면서 규제수준을 다소 완화해 평균 배출량 130g/km만족을 요구하는 선에서 절충한 해당 법률안 골자를 마련했다. 그리고 추가적인 10g/km은 자동차 연료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에어컨효율 기준 및 타이어 회전저항 기준 설정을 비롯해 바이오 연료사용 촉진과 같은 별도 조치를 통해 감축함으로써 자동차부문 CO2 감축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CO2 평균 배출량 130g/km 수준까지 감축 의무화를 어떻게 개별 자동차 메이커와 각 자동차 모델에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집행위 기업위원회 측은 자동차 종류에 따라 배출감축 의무를 차등화해 큰 차량일수록 더 많은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집행위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자동차 CO2규제조치 도입 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안을 2007년말이나 늦어도 2008년 중순까지 제출할 예정이다.출처|EU 집행위, ENDS 등
참고: 지구온난화 및 기후협약
참고: 미국 환경정책, 강화 기조로 전환 (노컷뉴스, 1/27/2009)
세계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가 가장 먼저 시행된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로스앤젤레스이다.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미 1943년에 유명한 LA 스모그가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미국에서의 자동차 배출가스 공해의 시작이다. 스모그에 의한 피해는 처음에는 수목에 나타날 정도였으나, 스모그가 심해짐에 따라 눈이 아프고 기침이 나는 등 인체의 피해도 눈에 띄게 나타나 시민의 고통이 스모그가 발생될 때마다 커져 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47년 6월 주법(州法)으로 대기오염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장매연이나 석유정제과정에서의 증발가스 등을 규제하였으나, 큰 효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1952년 캘리포니아공과대학의 A.J.H.스미트에 의해 LA 스모그가 태양광선과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의한 광화학스모그라는 것이 밝혀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유력한 발생원이라고 하여 주목되기 시작하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59년 자동차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기준을 설정하고, 1960년 자동차오염방지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연방정부에서는 1963년 대기정화법(大氣淨化法)을 제정하고, 1965년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방지법이 첨가되어, 1968년 신차부터는 연방 통일의 배출가스 규제가 시작되었다. 1967년에는 대기정화법을 대기질보전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오염방지를 연방정부의 지도·원조하에 각 주가 책임을 지고 실시할 것, 신차의 배출규제는 원칙적으로 연방정부가 행할 것 등을 정하였다. 또 1970년에는 머스키 의원이 제출한 대기정화법의 개정안이 가결·공포되었으며, 같은 해에 환경보존청(EPA)이 설립되었다.
출처: 두산사이버백과사전)
2.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
2.1. 미 자동차시장의 10%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주, 세계 최초 자동차 CO2 규제 실시 박차
“이 기념비적인 법안은 캘리포니아가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차량배기가스 관리정책에 있어서 세계리더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환경규제당국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가 2003년 9월24일 세계 최초로 자동차 CO2 배출규제 초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유럽의 배기가스 기준인 ‘Euro’시리즈와 함께 전세계 자동차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02년 발의된 온실가스규정(Greenhouse Gas Rule)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기준(motor vehicle standard)’을 확정함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의 경우 2016년까지 1마일당 204g(환산하면 128g/km)의 CO2 배출허용치를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CO2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 유럽연합은 한국, 일본 등 각국의 자동차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감축목표율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미국의 동 규제기준안도 이와 유사한 감축목표를 강제하려는 것이다.
2003년 현재 캘리포니아 주당국은 이 기준에 맞출 경우 차량가격이 6대 자동차 메이커를 기준으로 2012년에는 평균 292달러, 2016년에는 평균 626달러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업계에서는 3천달러 인상요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 연료효율(연비)을 급격히 향상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이 법안의 준비보고서는 최소한 뉴저지와 뉴욕, 코네티켓, 로드아일랜드, 메인, 메샤추세츠, 버몬트 등 7개 북동부 주와 캐나다가 이 법안의 채택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미국은 캘리포니아주가 예외적으로 연방법보다 강력한 규제수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타 주는 캘리포니아주의 규제안을 채택하거나 연방규제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자동차시장의 10%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유럽위원회와 체결한 CO2 자발적 감축목표치의 완화를 요구한바 있으나, 이번 미국의 법안추진으로 인해 이미 목표치가 달성된 일본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견제하려는 ACEA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2012년 목표(120g/km)를 2010년으로 앞당기려는 유럽위원회의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2006년 캘리포니아 온실가스규제 법제화 (한겨레, 8/31/2006)
2.2. 캘리포니아주의 배기가스 규제수준
- 1단계 TLEV: Transitional Low Emission Vehicle. This is the least stringent emissions standard in California. TLEVs are phased out as of 2004.
- 2단계 LEV: Low Emission Vehicle. All new cars sold in California starting in 2004 will have at least a LEV or better emissions rating.
- 3단계 ULEV: Ultra Low Emission Vehicle. ULEVs are 50% cleaner than the average new model year car.
A ULEV or Ultra-Low Emissions Vehicle is a vehicle that has been verified by the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to emit 50% less polluting emissions than the average for new cars released in that model year. The ULEV is one of a number of designations given by the CARB to signify the level of emissions that car-buyers can expect their new vehicle to produce and forms part of a whole range of designations, listed here in order of decreasing emissions
- 4단계 SULEV: 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SULEVs are 90% cleaner than the average new model year car.
- 5단계 PZEV: Partial Zero Emission Vehicle. PZEVs meet SULEV tailpipe emission standards, have zero evaporative emissions and a 15 year / 150,000 mile warranty. No evaporative emissions means that they have fewer emissions while being driven than a typical gasoline car has while just sitting idle.
- 6단계 AT PZEV: Advanced Technology Partial Zero Emission Vehicle. AT PZEVs meet the PZEV requirements and have additional "ZEV-like" characteristics. A dedicated compressed natural gas vehicle 천연가스차량, or a hybrid vehicle 하이브리드차량 with engine emissions that meet the PZEV standards would be an AT PZEV.
- 7단계 ZEV - Zero Emission Vehicle. ZEVs have zero tailpipe emissions and are 98% cleaner than the average new model year vehicle. These include battery electric vehicles and hydrogen vehicles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참고: 디젤과 하이브리드의 경쟁 (동아, 11/9/2006).
3. 유럽(EU), 자동차 CO2 배출 법률적 규제 도입 결정 2007
EU가 자동차에 대한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규제하는 법적 강제조치 도입을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발표한 자동차 CO2 감축 통합전략 Communication[COM(2007) 19 final]을 통해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대해 2012년까지 주행거리 1km 당 CO2 평균 배출량 130g 이하를 만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의 자발적 협약 이행노력에 실망한 EU 당국은 자동차 메이커에 대해 CO2 배출 감축을 의무화하는 법률 도입추진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으며 이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났다.
EU는 2012년까지 자동차의 CO2 배출을 120g/km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발표된 Communication에서 집행위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자동차CO2 배출 감축 의무화 법률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위 측은 당초 2012년까지 자동차평균 CO2 배출수준을 120g/k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자동차 업계와 집행위 내 기업위원회 저항에 부딪히면서 규제수준을 다소 완화해 평균 배출량 130g/km만족을 요구하는 선에서 절충한 해당 법률안 골자를 마련했다. 그리고 추가적인 10g/km은 자동차 연료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에어컨효율 기준 및 타이어 회전저항 기준 설정을 비롯해 바이오 연료사용 촉진과 같은 별도 조치를 통해 감축함으로써 자동차부문 CO2 감축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CO2 평균 배출량 130g/km 수준까지 감축 의무화를 어떻게 개별 자동차 메이커와 각 자동차 모델에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집행위 기업위원회 측은 자동차 종류에 따라 배출감축 의무를 차등화해 큰 차량일수록 더 많은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집행위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자동차 CO2규제조치 도입 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안을 2007년말이나 늦어도 2008년 중순까지 제출할 예정이다.출처|EU 집행위, ENDS 등
참고: 지구온난화 및 기후협약
참고: 미국 환경정책, 강화 기조로 전환 (노컷뉴스, 1/2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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